법원·검찰뉴스9

정형식 "법리 명확하다"…법원 안팎 후폭풍에 '휴가'

등록 2018.02.07 21:13

수정 2018.02.07 21:2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이 명확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정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고 있고, 검찰도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법리는 양보할 수 없이 명확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뇌물이란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기업인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의 후폭풍은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개 사료가 뿌려지고, 정 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18만명이 넘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 "이재용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 법원 내부 통신망엔 석궁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법리나 상식상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무시했다"며 "장시호, 차은택씨가 받은 실형에 비해 이 부회장 책임이 가벼운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판사는 오늘 휴가를 내고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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