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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잠시 후 1심 선고

등록 2018.02.13 13:25

수정 2018.02.13 13:26

[앵커]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일년이 넘었죠?

 

[기자]
네, 최순실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5개월 만인 오늘 잠시 뒤인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최씨는 조금 전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씨 혐의만 18개나 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쯤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최순실씨 혐의는 모두 18가지입니다. 뇌물 혐의가 주를 이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게 433억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롯데와 SK로부터 159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워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입니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최씨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오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고 형량을 좌우할 쟁점으로는 어떤게 있죠?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의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원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줬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에선 뇌물액수가 절반 이상으로 깎여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과 삼성의 경영승계작업은 지난 이 부회장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최순실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최씨 형량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순실씨 1심 선고는 3월초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혐의가 10개 이상 겹쳐 국정농단 공범관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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