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년6개월…'유죄'에 고개 떨궈

등록 2018.02.22 21:16

수정 2018.02.22 21:26

[앵커]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은폐시켜,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묶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9가지 중 재판부는 공정위에 CJ E&M 고발 강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국정감사 불출석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강요,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30분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말을 듣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에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비위를 알고도 이를 적극 은폐해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켰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을 쏘아보고,

우병우 / 전 민정수석 (2016년 11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팔짱을 끼고, 변호인을 훈계하는 등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태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현석 /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입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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