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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 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등록 2018.03.03 19:10

수정 2018.03.03 19:25

[앵커]
전직 국회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한 학회에서 만나 알게된 5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채 이곳 안양역 인근 숙박업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A씨를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했지만, 뿌리치고 도망치면서 A씨는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폭행을 당했다는 진단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성은 벗어날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쳤다하고, 강제로 끌고 이제 호텔 안으로 들어 갈 때"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모씨 / 19대 국회의원
"저는 전혀 강제성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금전적인 걸 노리고 했지 않나 싶은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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