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김관진 영장 기각, 국민 법감정 무시?

등록 2018.03.08 21:29

수정 2018.03.08 21:44

[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최현묵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이지요' 한 밤중에 상당히 신속하게 검찰의 반발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시간여 만인 어제 새벽 1시쯤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여의도 정치권의 비난 성명을 떠오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앵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법감정을 들어 대놓고 법원을 비판하는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김관진 전 장관 구속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국민법감정을 들어 법원을 비판한게 적절하냐는 얘긴데요. 추상적인 법감정을 들기보다는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로 법원을 납득시키는게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에 어울린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될 때 마다 검찰이 법원을 비판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작년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법원에 대한 검찰의 공개 비판은 이번이 열번짼데요.초기엔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도였는데 이젠 비상식적이란 말까지 나온 겁니다.

[앵커]
다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법원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은 이렇게 구속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데요. 군의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 축소 지시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삭제했다는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최현묵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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