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달리던 구급차에서 추락 사망…유족 "환자만 태우고도 사과조차 없어"

등록 2018.03.15 21:25

수정 2018.03.15 21:39

[앵커]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달리던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에는 운전 기사만 있고, 동승해야 할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문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문을 열더니 그대로 떨어집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54살 김모씨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요양시설 관계자
"불안정해 보이니까 병원에 며칠 다녀오시라고."

김씨는 정신장애때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측은 병원측에 운전기사만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익수자가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와도 된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요양시설과 병원이 명백한 실수를 해놓고도 사과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제정신인 사람이 문 열고 바로 뛰어내리겠어요?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 택시를 부르지. 최소한 죄송하다고 사과는 해야할 것 아니냐고.."

경찰 관계자
"정신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로 판단해서 누군가 동승을 하든지..."

현행법상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반드시 탑승해야합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