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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연임제, 문 대통령에겐 적용 안돼"

등록 2018.03.22 13:08

수정 2018.03.22 13:13

[앵커]
청와대가 마지막 헌법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를 4년 1차 연임제로 결정했어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에는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4년 1차 연임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래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4년 중임제에서 일부 선회한 방안인데요. 중임제는 한번 선거에서 떨어져도 재도전이 가능한 반면 4년 1차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국 수석은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연임제는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추천권에 대해선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는 등 대통령 권한 약화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헌재소장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현행에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호선하는 방안으로 변경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관 자격 없이 헌법재판관이 가능한 조항 등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오늘로 공개가 마무리된 헌법개정안 전문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되고 오후 4시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을 저지하든,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든, 4월 27일 전까지 국민투표법은 개정해 주는 게 맞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발의가 아닌 설명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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