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병원 폭발물' 허위 신고, 잡고 보니 상습범…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등록 2018.03.23 21:31

수정 2018.03.23 21:41

[앵커]
한 남성의 허위신고로 대학병원에서 폭발물 수색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을 잡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가짜 폭발물 신고 소동에 환자들은 세 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 군, 소방 당국의 행정력도 낭비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허위신고범 30대 A씨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허위 신고로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에도 이곳 영등포의 대형 쇼핑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역, 호텔, 공항, 지하철역 등에서도 허위 신고로 인한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허위신고는 연간 4천 6백 건 발생하지만 구속은 단 21건에 그칩니다. 대부분 즉결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 받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향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외에선 징역과 무거운 벌금으로 허위 신고를 엄벌합니다. 5년 전 미국 하버드대에 가짜 폭발물 소동을 벌였던 한인 학생은 4개월 가택연금과 750시간 사회봉사도 모자라,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도 해줬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허위 신고 처벌에, 시민들은 떨고 사회적 손실만 커져갑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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