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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운전자에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기사…경찰 조치 '논란'

등록 2018.04.08 19:21

수정 2018.04.08 19:29

[앵커]
60대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당한 뒤 가해차량 일행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경찰의 음주운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진하던 벤츠 suv가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 받습니다. 운전자 31살 A씨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사과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남성이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강훈 / 택시기사
"통장 번호 줘서 될 상황이 아니다. 대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머리채를 잡더니 여기를 그냥 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동승자 31살 B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습니다. 이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도주한 운전자 A씨가 술 냄새가 났다며 경찰에 음주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강훈 / 택시기사
"차 번호를 불러줬어요. 112신고한 경찰에게..."

하지만 경찰은 기사를 폭행한 B씨만 체포했습니다. A씨 조사는 사고 발생 사흘 뒤에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냄새가 난다고 (진술서에)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른 사건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본거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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