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쿵'…보험금 700만 원 가로챈 남성

등록 2018.04.11 14:02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 수백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2살 민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 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오를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최대 150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는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직접 합의하지 말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