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드루킹 협박성 메시지에 김경수 "보좌관 사표 받았다" 답장

등록 2018.04.23 21:13

수정 2018.04.23 21:19

[앵커]
김경수 의원이 지난달 '드루킹' 김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보좌관 금전거래 관련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두 차례 답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의 회계 담당이던 김 모 씨도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키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달 15일.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벌어지기 엿새 전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한 모 보좌관과의 500만 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압박하자, 김 의원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시그널'을 이용해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고 답장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해당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두 번째 답장을 보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김 씨는 김 의원과 주고받은 이 금전거래 관련 메시지를 대화방에선 삭제했지만, 스마트폰 캡처 기능을 사용해 해당 대화부분을 사진 파일로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측과 한 모 보좌관의 금전거래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려쓰는 형식으로 현금 500만원이 한 모 보좌관에게 건너간 시점은 지난해 9월이지만, 돈을 갚은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이끌던 조직인 경공모의 자금총괄 격인 파로스 김 모 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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