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선관위는 콕 집어 수사의뢰, 檢은 현장 압수수색도 안해

등록 2018.04.24 21:13

수정 2018.04.24 21:17

[앵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를 제보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걸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만, 과연 이유가 그것 뿐이었겠는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김 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 김씨가 운영한 '경공모'가 선거 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되고, 실제 불법 선거 운동에 경기도 파주 사무실이 쓰인 정황, 그리고 온라인 글 게시자에 대가로 의심되는 수상한 돈의 흐름까지 포착됐다는 것.

하지만,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SNS에 대한 압수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웠다"는 게 검찰 해명입니다.

드루킹 김씨의 자금 흐름을 일찌감치 들여다본 검찰이 멈춰선 이유도 의문입니다. 당시 여러 계좌에서 빠져나온 현금이 김 씨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정황을 잡았지만,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썼다는 김 씨 측 소명에 유야무야됐습니다.

선거 운동 사조직이란 선관위의 판단에도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불법 선거 운동 조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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