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칼 빼든 국세청, 미성년 고액 자산가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18.04.24 21:31

수정 2018.04.24 21:34

[앵커]
한 살짜리 아이가 수억 원을 갖고 있다면, 부모가 증여했을 개연성이 가장 크죠. 이렇게 어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금수저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액의 현금 자산을 가진 미성년자 등 268명이 대상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병원장은 10억 원으로, 5살짜리 아이의 증권계좌를 만들었고, 고가의 주식을 샀습니다. 묵혀두면 오를 거란 계산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며느리는,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사서 15살 아이의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잘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268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억대의 예금 보유자가 151명이나 됐는데,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 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17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20대, 9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이 갑자기 생긴 30대 대학 강사 등,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대상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본인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늘리는 것에 대한 소득 불평등 해소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증여액수의 기준을 더 낮추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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