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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술 먹었다고 봐준다고?"…주취감경 폐지 여론 '봇물'

등록 2018.05.03 21:16

수정 2018.05.03 21:40

[앵커]
앞서 전해드린 사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혹여나 술을 마셨다고 봐주는 '주취감경'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주취감경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도로 바닥에 차량 번호가 써져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택시에서 기사와 승객이 내립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듯 하더니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승객에게 얼굴 부위를 집중 구타 당한 이 70대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술 취한 승객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처음엔 기억을 잘 못했는데, 자기 범행 장면 영상을 보고 인정을 했어요"

숨진 강연희 소방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사람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혀가 꼬여 발음도 제대로 안되고...

"카메라 찍히라 그래요. 냅둬! 카메라 찍힐 거 @#&%$"

구급차 밖을 나와선 아예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연이은 주취폭행 사건에 청와대 홈페이지엔 술에 취했다고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라거나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의 근거가 되는 건 형법 10조입니다. 심신에 장애가 있을 경우 형을 덜어준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엔 법원의 양형기준도 강화돼 주취감경 적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3월 2일)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해가지고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경우엔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감경한다', 다른 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조금 다릅니다.

형을 깎아주는 건 강제사항이지만 깎지 못하게 하는 건 권고사항이란 얘기입니다. 또 성폭력 외 다른 범죄엔 여전히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승재현
"양형기준에 가중돼 있다고 할지라도 형법 10조를 벗어날 순 없어요. 형법 10조에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경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국회엔 주취 감경을 못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4건이나 계류중입니다. 법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건, 상식에는 분명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영화 소원 中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뉴스9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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