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교통사고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법원 판결은…

등록 2018.05.13 19:25

수정 2018.05.13 19:35

[앵커]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 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에 갓길도 없없습니다.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이동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인이나 경찰관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도로에 정차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고,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새벽에 지인이나 경찰이 차를 옮겨줄 가능성이 낮고, 본인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만큼 긴급피난으로 보아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희용 / 변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시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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