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드루킹 "편집 없이 녹음 공개하라" vs 檢 "드루킹 99%가 거짓"

등록 2018.05.22 21:12

수정 2018.05.22 21:18

[앵커]
지난 번 드루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은 조사의 전 과정이 녹음돼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편집하지 말고 녹취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조사 시간 50분이 아니라, 1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으니 그대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검찰은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모씨가 "검찰 면담에서 '댓글 조작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찰은 면담 녹음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음 파일 시간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1시간 30분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50분이라고 발표했다"며, "검찰이 유리하게 파일을 편집해 공개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30분은 면담 준비를 한 뒤 50분 동안 면담한 것"이라며 "김씨가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 통보한다면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댓글 사건을 변호하던 오정국 변호사는 어제 사임한 상태입니다.

윤평 / 드루킹 '김씨' 최측근 변호사
"(녹음파일 공개 동의는)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하니까요. 변호인이 달라서 선임이 되어야해요." 

검찰은 드루킹 김씨가 직접 의견을 전달해오면, 공개 브리핑이나 재판에 증거로 내는 방식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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