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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혐의 기소

등록 2018.05.28 16:49

수정 2018.05.28 17:08

광주지검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31살 박모씨 등 5명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지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택시를 먼저 잡았다며 31살 A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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