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야근·휴식시간 가이드라인도 없는 노동부…기업들 '난감'

등록 2018.06.06 21:45

수정 2018.06.07 00:36

[앵커]
기업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했다면 이걸 일한 것으로 봐야하느냐,, 본다면 얼마나 인정해야하느냐,, 이런 문제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 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김동석 / 경기도 수원시
"업체랑 만나서 다과같은 걸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분명 업무와 관련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고 이러면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거래처와의 저녁약속을 아예 잡지 말라는 등, 기업마다 제각각입니다.

기업 관계자
"어제 거래처를 만나서 12시까지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정도를 초과근무한 걸로 인정한다든지…."

회식은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기업 관계자
"무슨 지침도 없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특정 날짜에 야근을 해야 할 직종은, 지금으로선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훈 / 변호사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적인 합의나 법 감정이 좀 이뤄져야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주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략적인 설명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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