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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등록 2018.06.28 15:06

수정 2018.06.28 15:16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당분간은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 어떤 건가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건데요. 늦어도 2019년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기존 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병역 회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회는 법의 효력이 끝나기 전인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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