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반쪽짜리' 심야의결

등록 2018.07.14 19:03

수정 2018.07.14 19:20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천35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년보다 10.9% 인상됐는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했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밤샘 협상 끝에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방금 전 마친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7천350원보다 10.9%, 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선 15% 이상 인상해야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반발에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회의는 그래서 15차로 이어졌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한 뒤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다수인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겁니다.

최임위의 결정안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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