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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어른들이 미안하다"…반복되는 '찜통 버스' 사고, 왜?

등록 2018.07.18 21:22

수정 2018.07.18 21:33

[앵커]
찜통 더위 속에 어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네 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는데요, 운전기사 혹은 어린이집 원장 혹은 인솔교사, 이 가운데 딱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어른들이 지키지 못한거지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반복되는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낮 최고기온 32.2도. 평년보다 4.6도나 높았던 날입니다.

소방 관계자
"승합차 맨 뒷자리에 누워있었으며 앞면에 청색증.. 얼굴이 파랗다는 거죠. 호흡 못하면 파랗게 변하잖아요."

네 살 김모양이 7시간 동안 혼자 버스 안에 갇혀 있을 동안 운전기사도 교사도 어린이집 원장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어제 사고로 취재 나왔는데요. 말씀 한번 청할 수 있을까요?) ..."

어제와 기온이 비슷한 오늘 낮. 실크CG 차량 내부는 한 시간만 지나도 기온이 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자 온도계도 못 버틸 정도입니다.

"야 이거 먹통이네, 고장났네"

2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서둘러 아이를 넘겨받는 구급대원. 아이의 팔 다리는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35도까지 치솟았던 폭염 속에서 네 살 최모군이 8시간 가까이 어린이집 버스에 갇혔습니다. 최군은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최군 어머니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하품하고, 눈을 깜빡하고.."

당시 사고 이후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승 보호자, 즉 인솔 교사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교육 대상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2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솔교사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 기사만 안전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김양 유가족
"9시에 차 태워서 보냈는데 4시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기가 막히죠. 인솔자가 애들 9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한 명을 빠트리고 내리느냐 말야"

미국과 캐나다처럼 차량 뒷자석에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차량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입니다.

"경고! 체크하세요."

운전자가 뒷자석까지 반드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보호자 없이 차에 아이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2년 전 사고 때 어른들이 했던 이 약속, 언제쯤 지킬 수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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