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국고손실·공천개입' 추가 유죄…朴 1심 형량 합하면 '징역 32년'

등록 2018.07.20 21:29

수정 2018.07.20 21:33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진 않았지만, 나라곳간에 손실을 끼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1심 선고형량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달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기간 대규모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관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선고 결과와 합치면, 1심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상납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 받은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무죄선고와 관련해,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을 모두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에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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