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걷다가 비켜설 일 없어진다"…보도 폭 최소 1.5m로 확대

등록 2018.07.27 21:27

수정 2018.07.27 21:41

[앵커]
보도를 걷다가 유모차가 다가오면 옆으로 비켜섰던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좁은 보행자 도로가 전국 곳곳에 많은데요. 앞으로 생기는 보도에선 여유 있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 폭이 넓어집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자 도로에 유모차가 지나갑니다. 마주 오던 사람은 옆으로 비켜걸어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 폭의 최소 기준은 1.2m. 유모차나 휠체어가 동시에 오가기 힘듭니다.

유모차 이용자
"아무래도 유모차가 2대 지나가거나 짐이 좀 많을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소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합니다. 가로수가 차지하는 공간 등을 제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 폭을 2m로 권고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최소 1.5m를 확보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또 보행자 도로와 직각으로 놓인 횡단보도의 경사도 현행 2.2도 이하에서 1.1도 이하로 완만해집니다. 깨진 보도블록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합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분류했고, 보행자 도로는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김강문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앞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보행자 도로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조명시설과 자전거 도로 규정도 개정해, 전국 도로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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