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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특검 브리핑'을 바라보는 그때그때 다른 시선

등록 2018.08.03 21:06

수정 2018.08.06 10:52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연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익범 특검팀이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악의적인 여론몰이며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강 기자, 민주당에서는 특검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형법 제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 내에선 피의사실 공표죄는 특검도 예외가 없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의 브리핑도 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불법일텐데요?

[기자]
아닙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12조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사진행 상황과 함께 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대체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 진행상황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최순실 특검에서 처음 규정된 건데요. 최순실 특검 전에 있던 특검법 제12조는 사건 처리 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건의 처리보고'를 해야했지만, 최순실 특검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언론 브리핑을 하라는 '사건의 대국민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바뀐겁니다. 이 조항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선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당시 엇갈린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2017. 2. 23.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가 피의사실의 공표라든가... 편파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국론도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2.09.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검이 대국민 보고 조항을 갖고...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의 브리핑에 응원을 보냈던 반면, 현재 여당이 된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발 기사는 브리핑을 받아적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뛰어 취재한 기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피의사실공표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논리가 처지에 따라서 정반대로 바뀌는 걸 워낙 많이 봐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 역시 입맛이 좀 쓰군요. 강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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