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국민연금 개혁안' 우왕좌왕…정부, 지급 보장할까

등록 2018.08.13 21:06

수정 2018.08.13 21:09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다면 혹시 나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처럼 법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국민연금 개편 정책 권고안에는 보험료를 더 올리고, 현재 60세인 가입기간도 65세 까지, 또 최초 연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후폭풍이 거세지자 위원회 내부에서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 1백만명인 만큼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라 간보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
"국민들을 설득을하고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정해서 밀어부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차례 공청회랄까 그런게 좀 들어가야"

연금공단의 운용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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