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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8.15 22:18

수정 2018.08.16 06:41

특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김경수 경남도지사 / 조선일보DB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밤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포함해 4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확보된 물증과 드루킹과 '서유기' 박 모 씨 등 복수의 측근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신병 확보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했지만,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했다.

오는 25일로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 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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