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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 임무"

등록 2018.08.17 20:01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 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업무 1번으로 '지뢰 제거' 명시해 논란입니다.

- "평화주의 신념…살상 무기 제거에 적절"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으로 입영 거부"
- "인명 살상 무기 제거 업무에 적절 판단"
- 복무기간 육군의 2배, 주요 업무 '지뢰 제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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