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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업무상 위력'·'그루밍' 논란 재점화

등록 2018.08.20 21:37

수정 2018.08.20 21:49

[앵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파장과 재판부 판단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게 있습니다. 성폭행 판결문 내용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다 공개가 됐고 또 피해자 김씨 측이 일부 언론에 진술서와 법정 증언을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검찰과 피해자 측이 공개한 선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누리 기자, 우선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위력 부분 문제 삼았죠.

[기자]
네, 유죄 판결이 나온 또다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조목조목 대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위력'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위력 자체가 존재했는지, 또 존재했다면 안 전 지사가 이를 평상시나 성폭행에 이용했는지 따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도 안 전 지사가 그만한 위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요?

[기자]
네, 유력 정치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사와 비서로서 업무상 수직적 관계였기 때문에 일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봤는데요. 안 전 지사가 평소 김씨나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까지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과 하대하는 말투 등 위력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분량이 상당이 많은데 이 위력을 성폭행에 썼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거지요?

[기자]
네, 판결문에도 60페이지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적었는데, 성폭력 사건 판결문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저희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김씨 진술이 일관되지만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 진술이나 증거를 너무 인색하게 받아들였다는 비판도 있어요.

[기자]
네. 가령 재판부는 러시아 출장지에서 피해자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는데 김씨 변호인 측은 이 진술 자체가 안 전 지사 주장일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관계 다툼에서 특히 쟁점이 된 건 김씨가 왜 안 전 지사의 행동을 피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루밍, '성적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뜻하는데 이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도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판결문에서 정의한 걸 보면 가해자가 선호하는 표적을 정하고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약한 부분을 충족시킨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주로 미성년자 성폭행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은 안 전 지사가 비서라는 큰 보직을 줬고 선물 등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특별 대접한 것을 들어 '그루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성실성이 인정돼서 비서가 된 것이고 추행 전 특별한 호의나 선물이 없었고 김씨가 고학력에 성인이라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부분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죠? 

[기자]
네, 이런 심리 문제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데 "안 전 지사 측이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됐고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하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논란이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군요. 하누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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