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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재센터·말 3필도 뇌물"…삼성·롯데 남은 재판에도 영향

등록 2018.08.24 21:26

수정 2018.08.24 21:46

[앵커]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제3자 뇌물, 즉 대기업의 각종 지원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인정하면서, 후속 재판을 앞둔 삼성과 롯데 등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말 보험료 2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건 같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213억 원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라며 뇌물수수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건넸다며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심 보다 뇌물 수수액이 14억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 액수를 36억원만 인정하고 영재 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도 면세점 특허를 기대한 '부정한 청탁'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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