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지시

등록 2018.08.27 21:08

수정 2018.08.27 21:13

[앵커]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혹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선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연금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명문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국가지급 명문화 입법이 발의됐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명문화는 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명문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을 조금 더 안심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명문화)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까지 명문화를 지시하면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보험요율 인상 개편안 발표를 대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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