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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는 댓글조작 공범" 확신…연내 1심 판결

등록 2018.08.27 21:30

수정 2018.08.27 21:39

[앵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핵심적인 공방은 김 경수 지사가 과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 봤느냐 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킹크랩이 가동된 디지털 흔적을 복원한 만큼 양측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음을 확신합니다. 서유기 박 모 씨가 작성한 킹크랩 소개 등 문서 파일이 해당 날짜에 실행됐고, 둘리 우 모 씨가 준비한 네이버 아이디 3개로 킹크랩이 시연된 확실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공모 소개만 들었을 뿐, 킹크랩은 못 봤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김 지사측은 드루킹과 공모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사람 재판은 병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상 재판은 신속 진행됩니다. 매주 2회 이상 공판을 연다면 이르면 올해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 공소 유지 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김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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