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인권조사위 "쌍용차 사태, 공권력 과잉…손배소 취하하라"

등록 2018.08.28 21:30

수정 2018.08.28 21:43

[앵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다시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의 진압 작전은 "공권력 과잉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는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시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77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고, 저공 비행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바람작전' 을 문제삼았습니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6대를 동원했고, 211차례 최루액을 투하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위원장
"혼합 살수 같은 것이 위법하고, 경찰 특공대가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한 폭행"

조사위는 경찰청이 이를 사과하고, 쌍용차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위원장
"법원 판단이라는 건 저희와 다른 기준이 있고, 종합적 판단했을 때 경찰이 사과 반성한다면 취하가 맞지 않느냐.."

앞선 손해 배상 재판에서 노조측은 1,2심 모두 졌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체 10명의 위원 중 2명이 소송 취하를 반대했고, 2명은 위법 논란이 있는 헬기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하자고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잇따른 소송 취하 권고에, 향후 불법 시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취하할 것인지, 지금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수 있고.."

쌍용차 노조는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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