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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은폐 '늑장리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등록 2018.09.06 14:55

수정 2018.09.06 15:00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차 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을 BMW에 적용하게 된다면 BMW는 1천95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앞으로 정부가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할때 모든 단계에서 자료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1건단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도 1천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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