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직원 성폭력'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서 징역 1년 실형

등록 2018.09.12 13:07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향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조치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상 관계가 있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각각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 1건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성추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