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소상공인연합회장 '표적수사' 논란…野 비난에 檢 "통상 절차"

등록 2018.09.12 21:08

수정 2018.09.12 21:28

[앵커]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존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지난달 2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만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항의하는 자리였는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날 선 정부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협회 사업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 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 6천여만원을 받고도 결산서에 누락하는 과정에 배임이나 횡령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표적수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검찰 수사는 소상공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가 아닌, 통상적인 수사절차일 뿐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