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바늘구멍' 된 대출…집 있으면 규제지역 추가대출 못받아

등록 2018.09.13 21:01

수정 2018.09.13 21:14

[앵커]
이번에는 대출 규제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 드리겠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안의 집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은 한푼도 못받게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규제지역 내의 집을 추가로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무조건 적용되고, 1주택 세대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을 입증할 때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 1주택으로 되돌아가는 조건입니다.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 투자엔 금융을 동원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하는 집 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왜 세제혜택을 주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임대등록을 하는 집이 규제지역 내에 있다면, 양도세 혜택은 사라지고, 이 집값도 종부세에 합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새로 적용받게 돼, 집 값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절반인 40%로 뚝 떨어집니다.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 매입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 집값 잡기가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탓에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고민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