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대리수술 사망사고' 의사, 석방 후 영업 재개…가능한 이유는

등록 2018.09.19 22:03

수정 2018.09.19 23:39

[앵커]
얼마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해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병원이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면 순서대로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ㅇㅇㅇ님"

진료실에 있는 의사는 병원 원장 46살 A씨. 지난 5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입니다. 대리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지난 13일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원장님이 진료하십니까?) "네, ㅇㅇㅇ원장님께서 진료 봐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1시까지 하니까.."

A씨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석방됐습니다. A씨는 석방된지 10일만에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환자
"나도 TV에서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병원이 저렇게 황당하게 했나 싶던데..."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지금 진료를 보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검찰에서 뭐 어떤 결과 사건 처리 결과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