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김경수 재판 본격 시작…첫 공판 준비기일에 불출석

등록 2018.09.22 19:18

수정 2018.09.22 19:23

[앵커]
드루킹과 댓글 공작 공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팽팽한 재판이 예상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에게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1월쯤 시작될 본격 재판 전까지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기일에서 김 지사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 행위 자체도, 법리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반면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관련 대부분 혐의를 인정헀습니다. 이 때문에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외에도, 범죄가 되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김 지시와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남도청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야하는 김 지사 측은 '도정 때문에 재판을 금요일에 잡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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