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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年 4만명 느는데…'성년 후견인제' 이용률은 바닥

등록 2018.09.25 21:22

수정 2018.09.26 11:02

[앵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치매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취지에서 벌써 5년전에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도입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추석연휴를 맞아 성년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는데, 먼저 그 실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가건물 두 채를 가진 A씨. 10여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지적 장애를 앓는 아들을 데리고 생활했지만, 본인마저 치매에 걸린 뒤 2015년 1월, 갑자기 주위와 연락이 끊긴 채 사라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A씨 딸이 아버지와 동생을 각각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훔친 인감으로 건물 두 채를 처분해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결국 A씨 부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줄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송인규 / 변호사(A씨 후견인)
"후견인 지정되면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가족이나 친족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분쟁 등이 심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성년 후견을 맡은 변호사가 300억대 자산가인 피후견인의 신상 관리와 소송을 전담하면서 재산을 수억원 불려 가족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연 4만명씩 늘며 후견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각급 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심판청구건수는 1만여 건. 치매인구 증가세에 맞춰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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