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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도 TV 생중계…법원 "공익 등 사정 고려"

등록 2018.10.02 14:25

이명박 1심 선고도 TV 생중계…법원 '공익 등 사정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 / 조선일보 DB

오는 5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급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7월 '특활비·공천개입' 1심 생중계에 이어 세번째다.

법원은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과 동일하게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촬영을 명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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