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법정구속…조윤선은 집유 석방

등록 2018.10.05 21:15

수정 2018.10.05 21:19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구속가긴 만료로 풀려난 지 두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어서 박성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만든 강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책임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 석방됐습니다. 함께 재판대에 섰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전경련을 통해 31개 보수단체에게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해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은 '강요죄'가 인정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경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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