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대기업 '일자리 세습' 여전…현대차 등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등록 2018.10.09 21:11

수정 2018.10.09 21:15

[앵커]
부모가 퇴직을 하면 자녀를 우선 취업시켜주는 걸 고용 세습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사측과의 협약을 통해 이 조항을 뒀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이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년퇴직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 4만7383명의 현대자동차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현대차 외에도 현대로템과 금호타이어, S&T 대우, S&T 중공업 등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세습이 가능한 사업장은 2016년 130개에서 2017년 8월 45개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30개가 협약을 바꿨지만, 여전히 15개 사업장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채용시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고용노동부는 이런 고용 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는 하면서도 노사 자율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위법 상태를 수수 방관..."

고용노동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우선 특별채용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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