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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거래 갑질'에 과징금·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

등록 2018.10.14 19:25

수정 2018.10.14 19:35

[앵커]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해 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최신 기계를 가맹점에만 공급한것은 '불공정 갑질'이라고 공정위가 판단한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부터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철씨. 2년전 골프존으로부터 신제품 공급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결국 골프존의 최신 시뮬레이터 기계를 납품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철 / 스크린골프 업체 대표
"가맹점 계약을 안하면 새 기계의 지원을 못받으니까 손님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 골프존이 3700여개의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제품 공급을 무기 삼아 사실상 가맹점 전환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부당한 차별로 비가맹점 매출이 평균 13% 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원과 신제품 공급 명령,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골프존은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골프존 관계자
"가맹사업 전용 모델일 뿐이지, 강제로 이걸 미끼로 해서 가입을 시킨다든지 시장에서 특별히 차별받고 있다는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골프존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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