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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팔아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8.10.18 12:36

수정 2018.10.18 13:51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6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로 24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이용자 8,724명에게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 위치를 확인하고,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게 하는 이른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판매 사이트 6개를 개설해 중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통했습니다.

게임회사들은 이런 게임핵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수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매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 300여 명을 탈퇴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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