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대통령, 국회 건너뛰고 '평양선언' 비준…이유는

등록 2018.10.23 20:59

수정 2018.10.23 21:02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올들어 남북간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뒤이어 평양 공동 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즉 국회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른바 '국회 패싱'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안을 의결,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재가까지 2~3일 걸리지만, 문 대통령은 하루에 끝냈습니다. 평양선언 비준은 관보에 게재 즉시,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과 비준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선언은 독자적 성격도 있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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