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서울교통공사 '근무 중 취침' 등 징계자도 정규직 전환

등록 2018.10.23 21:08

수정 2018.10.23 21:14

[앵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계약직 직원 1285명 가운데 16명은 야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태만은 보통 직장의 경우와 달리 열차 운행의 안전, 즉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으로 일하던 염모씨는 작년 1월 야간 근무 시간에 열차 안전운행 점검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다른 보안관 5명도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를 막는 게 업무라서 심야와 새벽 시간대 순찰이 필수지만, 잠을 잤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교통공사 해명
"1285명 3월 1일 전환되기 전에 새로 공사에 입사하는 형태로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전에 징계라던지 있었겠지만 전환이 되면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채익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전부터 근무태만으로 징계 받아, 노조 조합원들이 징계 사실을 감싼다는 의혹도 있어 국조로 명백히 밝혀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음주 등 근무 태만 등으로 적발된 직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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