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10.23 21:18

수정 2018.10.23 21:23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차례 소환조사 끝에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첫 소환 당시 재임시절 일로 인해 사법부 혼란을 초래한 점은 사과했지만,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15일)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4차례 소환조사 내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밝게만 보지 않는 분석도 많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서 법원이 "부당한 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최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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