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심사중…'180쪽 의견서'로 혐의 부인

등록 2018.10.26 21:12

수정 2018.10.26 21:17

[앵커]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새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린 기자! 법원으로서도 고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시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까요?

[기자]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6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놓고 영장전담판사의 검토작업이 진행중인데,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초유의 사태, 초미의 관심사다보니 오늘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도 치열했다면서요. 

[기자]
네,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윗선 수사를 앞둔 검찰에겐,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간주돼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6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에선 본안 재판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23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내용을 조목조목 짚었고, 이에 맞서 임 전 차장도 180쪽 짜리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쟁점인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공방이 가장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상 권한이 아니어서 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무거운 혐의를 감안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시된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구속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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