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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8.10.29 10:54

수정 2018.10.29 11:45

자유한국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두 합의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 있지만 정작 해당 법안을 보면 남북 합의서는 공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대상을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법률, 조약 등 이외에 국고부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을 법제화 하려면 조약에 해당하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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