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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심신미약 형량감경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

등록 2018.10.30 18:27

수정 2018.10.30 18:41

이낙연 '심신미약 형량감경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 / 조선일보DB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촛불혁명 2주년을 맞아서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며 국무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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